지원서 다운로드 1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록 서식(필수) 2.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(필수) 3. 사업주 위탁계약서(해당자에 한하여)
<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>
1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+ 재직자 내일배움카드(계좌제 훈련) 통 합 :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
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,
정부가 일정한 한도 내 (1년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이내)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 )
★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카드발급자만 훈련과정 수강 가능
★ 기존의 내일배움카드(종이) 소지자는 신용/체크카드의 형태로 교체 발급하여야 수강 가능
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로서, 정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%
① 비정규직 근로자
. 기간제근로자 ;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. 단시간근로자 ; 1주 동안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
. 파견 근로자 ;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
. 일용직근로자 ; 계좌카드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② 중소기업 이직예정자 ;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
③ 무급휴직·휴업자 ;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
④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
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로서, 정부 지원금 기준 금액의 80%
⑤ 중소기업 근로자 ; 우선지업 대상기업 근로자
⑥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50세 (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만 50세) 이상 근로자
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;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
사업주 훈련 / 재직자 훈련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
⑧ 대규모 기업 이직예정자
;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
3. <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> 발급 방법 – 고용센터로 문의 (대표전화 : 1350)
1)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: 7일이상 소요
①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② 대상자임을 확인하는데 7일 소요
③ 확인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혹은 문자 혹은 확인서 전송의 형태로 전달
④ 신한은행이나 농협에서 체크카드(당일발급) 이나 신용카드(6-7일추가) 발급
2)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: 체크카드 2주소요/신용카드 3주 소요
① HRD-net 사이트에 (www.hrd.go.kr) 접속
② 하단의 재직자계좌카드 발급을 클릭
*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접속 가능
③ 원하는 카드 발급 기관 선택
④ 신청인(본인)의 정보 기입
⑤ 신청인(본인)의 고용형태 선택
⑥ 계약서 제출방식 선택
*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신청한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카드신청 접수 완료
<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신청 시, “고용센터” 제출 서류>
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 신청서
②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③ 카드 발급 (훈련비 우대 지원) 대상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
– 기간제, 단시간, 파견근로자 : 근로계약서
– 이직 예정인 근로자 :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
– 무급 휴직 중인 사람 : 휴직원,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
– 기타 카드발급 대상(훈련비 우대지원) 대상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4. 수강 절차
<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카드> 발급
정규직/비정규직 공통 – 정부지원 훈련비용을 제외한 자비부담액 결제
정규직 재직자 – 정부지원금의 80% 지원으로 나머지 20%를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로 결재
비정규직 재직자 – 정부지원금 100% 지원
출결단말기에 강의 시작 전, 후에 카드 태그
★ 출석 미체크시 정부지원금 지원 불가
6. 수료 및 미수료 기준
수료 기준: 총 훈련시간의 80%이상 참여
지각/조퇴/외출 기준
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
훈련시간이의 1회 50%미만일 경우 결석처리
수강 포기 시
1회 –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
2회 –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
3회 –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
* 단, 훈련생이 천재지변,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한 경우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