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명 주소: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10 시연빌딩 2층
번지 주소: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6-44 시연빌딩(서교동빌딩) 2층
6호선 망원역 1번출구로 나와 왼쪽으로 약 100m 직진, 창비까페 옆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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— 팩스: 02-6081-3000
— 이메일: typoschool@gmail.com
— 인스타그램: @hiutschool
— 페이스북: Hangeul Typography School
주의 1: 모집 인원은 수강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‘결제 순서’로 마감합니다.
주의 2: 수강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제만 한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합니다.
주의 3: 별다른 연락 없이 개강 이틀 전까지 결제하지 않는 경우, 수강 신청이 취소되고 대기자가 대신 등록됩니다.
— 카드 결제: 히읗시장 사이트 접속, ‘강의’ 카테고리에서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결제 진행
• 동반 할인: 지인과 함께 동반으로 수강 신청시, 소개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 각각 10% 할인(동일한 과목 수강에 한함)
• 조기 결제 할인: 개강 10일 전까지 수강료 결제시 5% 할인(동반 수강과 중복 할인 가능/ 최초 고지된 개강일 기준/ 개강 연기시 할인 적용 불가)
—[활자디자인 1–기획]·[활자디자인 2–이론과 실제] 수강생 할인 제도
• 동일 수업 재수강시 20% 할인
• 다음 단계 수업 수강시 20% 할인(활자디자인 1·2 수업에 한함)
• 위의 할인 혜택으로 수강시, 동반·조기 결제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—타이포그라피워크숍
• 동반 할인: 지인 1인과 함께 동반으로 수강 신청시, 소개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 각각 10% 할인
지인 2인과 함께 동반으로 수강 신청시, 소개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 각각 15% 할인
• 조기 결제 할인: 개강 20일 전까지 수강료 결제시 5% 할인(동반 수강과 중복 할인 가능)
—환불은 ‘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’로 규율합니다. 동법 시행령 18조 3항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.
•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을 환불
•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,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
•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,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
•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,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
•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,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
•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
•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교습 시작 후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
—월 4회, 즉 주 1회 수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질문 • 3달치(12주) 과정을 등록했는데, 1달은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2달은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. 이번 달에는 수업에 1번 나왔어요. 얼마나 환불이 가능한가요?
답변 •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1개월(4주) 단위로 무조건 끊어서 계산합니다. 즉, 이미 들은 1달은 환불이 불가하고, 아예 듣지 않은 1달은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문제의 이번 달은 수업에 1번 나왔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입니다. 반환 기준에 따라 2/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.
환불 금액 계산 • 납부한 수강료가 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, 수강료를 3달로 나누면 1달치 수강료는 20만원. 이미 들은 1달은 환불 불가+이번 달은 20만원의 2/3에 해당하는 133,300원 환불+아예 듣지 않은 1달은 1달치 수강료 20만원 전액 환불=333,300원 환불 가능
질문 • 그러면 이번 달에 3번을 다녔으면요?
답변 • 1달 4회 수업 기준으로 3번을 수강하셨다면,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이므로 해당 월의 교습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환불 금액 계산 • 납부한 수강료가 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, 수강료를 3달로 나누면 1달치 수강료는 20만원. 이미 들은 1달은 환불 불가+이번 달 교습시간 1/2 경과로 환불 불가+아예 듣지 않은 1달은 1달치 수강료 20만원 전액 환불=200,000원 환불 가능
질문 • 학교 측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 된 건 교습시간에 포합되나요?
답변 •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습 시간에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질문 •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달 2번째 수업에 가지 못했어요. 2번째 수업까지 들으면 교습시간 1/2 경과라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, 맞나요?
답변 • 학교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습시간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.
이 경우 동반 수강이 취소되는 것이므로, 남은 한 분은 원래의 수업료 차액을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.
가능합니다. 학원은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. typoschool@gmail.com으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.